2025 수시 합격자 발표
    천원의 아침밥
    2024년 2학기 TU 글로벌 프로그램 설명회

졸업

관련학칙

학칙 제28조, 졸업유예운영규정

졸업유예

졸업요건(수료예정자포함)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정해진 졸업시기에 졸업(수료)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 졸업(수료)를 연기하는 제도

제도 안내

오른쪽으로 스크롤 해주세요
종류 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대상 (수강신청의무사항 아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등록 필수
수료유예 수료대상자
(졸업기준학점 충족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졸업종합시험 FAIL
  • 졸업자격인증 FAIL
  • 졸업종합시험 & 졸업자격인증 FAIL
1학점이상 6학점 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

신청시기

1학기/전년도 12월말~1월초, 2학기/6월말~7월초

유예기간

학기단위로 신청. 총2회(1년간) 유보가능

신청대상

전 학번

신청자격

  •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수료유예: 수료예정자 - 졸업요건 중 졸업종합시험 또는 졸업자격인증 미취득자(둘다 미취득한 경우도 가능)

유예조건

  • 학사학위취득유예: 0원 등록가능
  • 수료유예: 1과목(1학점)이상 수강하여야 함
  • 유예기간 중 휴학불가

신청절차

졸업유예신청서 제출(해당학과사무실) → 심의 → 허가 →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 → 졸업사정대상자 제외

기타사항

  • 유예기간내 재학생과 동일한 혜택부여(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발급/도서관이용 등)
  • 유예취소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할 경우 유예학기의 정해진 졸업시기에 졸업처리 됨

자주묻는 질문

Q졸업유예했는데 갑자기 취업이 되어서요. 당장 졸업시켜 주시면 안될까요?

A불가합니다. 해당유예학기 이후 정해진 졸업일자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051)629-0434 또는 해당학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