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학칙 제49조(학사경고) 재학 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경고규정(2015.2.25.제정)
학사경고규정 주요 내용
- 수강제한 : 다음 학기 최대 신청가능 학점에서 2학점 제한
- 수강제한 면제 :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개인상담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자와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는 수강신청 제한을 면제함
- 성적향상 장학금 지급 : 학사경고 탈출 및 성적향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학사경고제적’
2011학년도부터 폐지
기타문의 : 051) 629-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