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2023학년 재학생 폭력예방(성폭력, 가정폭력) 교육 이수 안내
- 등록일 : 2023-10-16
- 조회 : 1799
'2023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안내'
1. 교육목적: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2. 교육대상: 재학생 전체
3. 이수기간: 2023.12.20까지
4. 이수방법: T-UP 비교과관리시스템에 개별 접속 후 교육 동영상 수강
5. 교육내용: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 가정폭력 예방교육]
6. 교육혜택: 비교과마일리지 각 0.5M 부여
*문의사항은 인권센터(051-629-0382~3)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