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8-29
- 조회 : 4248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9장 조기취업에 근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분들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한 재학생
- 신청조건: 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학점인증을 완료한 재학생
2. 서류 제출 기간
- 1차 서류 제출(신청): 2023.09.01.(금) ~ 2023.11.14.(화)까지
- 2차 서류 제출(확인): 2023.11.16.(목) ~ 2023.12.06.(수)까지
3. 출석인정 범위: 대면수업에 한하여 인정
- 원격수업(K-MOOC, 외부강좌, 외부자격증강좌 등 포함)으로 운영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함
*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학생은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 출석인성 신청서에 서명을 받아야 함
나. 수강 교과목 중 원격수업(K-MOOC, 외부강좌, 지식재산사이버, 외부 자격증강좌 등 포함)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출석인정 제외 교과목”으로 표기 됨)
다. 중도 퇴사한 경우 퇴직 시점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 함
라.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출석만을 인정하며, 성적평가를 위해서 중간시험,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기준에 따라야 함
마. 성적공시 및 성적정정 기간을 숙지하여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