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예정자의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이수 안내
- 등록일 : 2018-03-09
- 조회 : 2593
1. 관련규정: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가. 적용대상: 09학번이후 사범계 및 교직과정설치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
나. 해당학과:유아교육과,관광경영학과,호텔경영학과,뷰티케어학과,식품영양학과,패션디자인전공
다. 교과목명: 「교육봉사활동」
라. 학점/성적: 재학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시 2학점 부여, 성적은 P/F제 실시
마. 수강신청: 4학년 1학기
바. 교육봉사활동기간: 1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
사. 시행절차 및 학점인정 방법
1) 교육봉사활동신청서 제출: 학생 → 학과
2) 교육봉사활동 시행 및 수강신청: 학생
3) 학점인정신청서/활동확인서/활동일지 제출: (교육봉사활동 종료후) 학생 → 학과
4) 1) 및 3)의 서류 제출기한: 학생의 4학년 1학기 기말고사기간 내
5) 최종 서류접수: 교직운영팀(학과별 취합후 제출)
6) 학점인정: 학사지원팀
아. 유의사항: 전체 재학기간중 봉사활동이 가능하므로 해당학생이 저학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재차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신규 제정(안) 확정후 재공지 예정)
2. 관련 서식(교육봉사활동 신청서, 학점인정신청서, 활동확인서, 활동일지) 각1부. 끝.
가. 적용대상: 09학번이후 사범계 및 교직과정설치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
나. 해당학과:유아교육과,관광경영학과,호텔경영학과,뷰티케어학과,식품영양학과,패션디자인전공
다. 교과목명: 「교육봉사활동」
라. 학점/성적: 재학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시 2학점 부여, 성적은 P/F제 실시
마. 수강신청: 4학년 1학기
바. 교육봉사활동기간: 1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
사. 시행절차 및 학점인정 방법
1) 교육봉사활동신청서 제출: 학생 → 학과
2) 교육봉사활동 시행 및 수강신청: 학생
3) 학점인정신청서/활동확인서/활동일지 제출: (교육봉사활동 종료후) 학생 → 학과
4) 1) 및 3)의 서류 제출기한: 학생의 4학년 1학기 기말고사기간 내
5) 최종 서류접수: 교직운영팀(학과별 취합후 제출)
6) 학점인정: 학사지원팀
아. 유의사항: 전체 재학기간중 봉사활동이 가능하므로 해당학생이 저학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재차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신규 제정(안) 확정후 재공지 예정)
2. 관련 서식(교육봉사활동 신청서, 학점인정신청서, 활동확인서, 활동일지) 각1부. 끝.